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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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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불하시는 분들은 다달이 나가는 월세 비용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몇 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면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내용을 총 정리했습니다. 


우선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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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자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유/무주택에 상관이 없으며, 급여 조건과 주택의 규모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 중 우선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앱을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5년분 소급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를 최대 17%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할 시에는 임대인이 세입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승인이 가능하며,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에게도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에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신 후에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분의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납입증명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환급 신청 후기 자리톡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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