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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수령액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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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1월 15일 날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여러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지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연말정산 예상수령액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하는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예상수령액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하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 예상수령액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하는법 중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방법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요. 예상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좌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환급 금액을 알 수 있지만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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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수령액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하는법은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신 후 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수령액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하는법 중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하신 후 적용 월 선택,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내용 확인, 출력 및 내려 받기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무하지 않은 월이나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 일괄 제공 신청 확인 기간은 22년 12월 1일 ~23년 1월 19일,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기간은 23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기간은 23년 2월 28일까지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각종 공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세액에 적용하고 근로자의 세액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예상수령액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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