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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료 환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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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0%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던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료 환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기존에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료 환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사항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7년 11월 9일 날짜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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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월 3만 원이며,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따라 미지원 되는 경우에는 주 10시간 미만, 10일 미만 근무한 경우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산인 경우 월 지급액이 3만 원, 주 30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월 지급액이 2.6만 원, 주 20시간 이상~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월 지급액 2.2만 원, 주 10시간 이상~ 주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1.8만 원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라면 월 지급액 3만 원, 19일 이상~ 21일 이하는 월 지급액 2.6만 원, 15일 이상~ 18일 이하는 월 지급액 2.2만 원, 10일 이상~ 14일 이하는 월 지급액 1.8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료 환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료 환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료 환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료 환수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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