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무급휴가 소상공인 근로자 지원금 체크!

반응형

 



3년 전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으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잠잠해지는 듯 할 때마다 다시금 고개를 내밀어 존재감을 발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까지도 참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수 많은 누적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기준 역시도 수 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확진이 되었던 분들은 현재 코로나 무급휴가 소상공인 근로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어 오늘 글을 통해 한 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 후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급여 없이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고려해 무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확진 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였지만, 지금은 확진 되었으면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해 중위소득 기준 역시 2023년도에 맞춰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코로나 무급휴가 근로자 지원금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난 22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1인일 경우에는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휴가를 사용했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한 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이는 유급휴가비로 말할 수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장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 45,000원 최대 5일분까지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무급휴가 소상공인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난 해 하반기부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현재의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확진 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