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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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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이니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을 꼭 참고하신 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우선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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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에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지급액 150만 원, 홀벌이가구에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60만원, 맞벌이가구에 3,8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입니다.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홀벌이 가구일 경우 총급여액이 2천 1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80만원, 총급여액이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자녀수 x 80만원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 900분의 30이라고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천 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자녀수 x 80만원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 500분의 30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를 통해서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적 방문하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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