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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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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도부터 시행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사 혹은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으니 평소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이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에 해당하는 대상은 교원이나 사무직원입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해 관할청에 보고된 사람을 뜻하며 사무지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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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비용부담은 각출형제도로서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부담합니다.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4.705~5.294%, 직원에 대해서는 8~9%, 국가의 경우 교원에 대해 3.295~3.70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은 우선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한 뒤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과 급여산정의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하며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은 네이버에 사학연금을 검색하신 뒤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공인인증센터를 누르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예상퇴직급여 조회와 몇 가지 인증을 거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사학연금을 들고 있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5년이 지날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사학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신청방법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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