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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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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사항을 참고하신 후에 간편하게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 근로소득원천징수란 근로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한 내역을 과세를 위한 참고정보로 제출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피고용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 금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금 등을 통틀어 이르며, 근로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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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되며 특수직 종사자일 경우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영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되며,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로그인을 한 후 바로가기 메뉴의 MY 홈택스를 클릭하시면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을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시에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했던 흔적도 확인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양수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한 만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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