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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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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지속적으로 낮은 기온으로 인한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걸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감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도 하지만 생활 경제를 이어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만일 이렇게 확진이 된 후에 자가격리기간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 시 2주 가량의 격리 기간을 가졌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을 의무적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검사를 통해 양성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시작해 7일 동안은 타인과의 접촉을 금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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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출?
이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된 경우 일체 외출을 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한 경우 한시적 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도중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
그럼 어떨 때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에 해당하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이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켜야 하는 의무적 자가격리기간 중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격리 지역에서 이탈을 한 경우 격리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까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단 외출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 벌금 뿐만 아니라 무단 외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방역비용, 영업 손실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습니다. 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확진 시에는 확실하게 격리를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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