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알아보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기다리던 설 연휴가 정말 쏜살같이 흘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뒤 거의 3년만에 설을 지낸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모두들 안녕히 잘 다녀오셨는지요? 국내 최대 확진자 수가 나오던 유행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사그라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만일 이 바이러스에 노출, 감염이 된다면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는 201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그 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명명 지침에 따라 COVID-19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앞 두 글자는 코로나의 코를 뜻하고 그 다음 두 글자는 바이러스에서 따왔으며, 마지막 철자는 감염증을 뜻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코로나19 전염방법
이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과 접촉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하는데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확진자와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이럴 경우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익숙해진 만큼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전파력이 높으므로 꼭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이후 7일간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적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어기게 된다면 생활지원금을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니 자신과 주변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꼭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가져야 하는 기간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