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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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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에 자세히 모르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딱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신 후 꼭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이란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품 구매 등 목돈이 나갈 경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수수료를 납부했던 소상공인들이 우대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차액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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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시에는 카드 가맹점에 신규 등록한 가맹점과 6개월 동안 매출 추이를 확인한 뒤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어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 분들일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2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선정결과를 확인해 보면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 294.4만개라고 합니다. 총 환급규모는 558억원이라고 하는데요. 가게, 식당, 카페 등 평균적으로 약 3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8.2만개 사업장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수수료 환급 금액을 계산할 시에는 카드매출액 X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수수로율)입니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이 작년에 개편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는 0.5%, 체크카드는 0.25%, 연 매출 3억~5억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는 0.85%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은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수수료환급액 조회에서 사업자번호를 등록한 뒤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라면 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금액이 표시되며 환급신청을 한 뒤에는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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