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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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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감염자는 기존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7일 평균 3만명 대로 1만명 이하로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은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기존에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은 발급 방법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확진 된 후에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격리가 끝나고 일상 생활에 복귀할 때 격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쓰일 수 있으며, 지원금을 신청할 시에도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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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 수 있는 온라인 신청과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를 클릭하신 뒤에 격리통지서를 선택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코로나19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때에는 몇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신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과 종료일과 다른 경우 또한 관할 보선고에 문의하여 수정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한 온라인이 아닌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외출국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할 시에는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 격리 해제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로 입국/출국하시는 분들이나 일상생활에서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사항에 알맞게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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