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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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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빠진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진행이 어려워져 최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를 다시 재개하였다고 하지만 꾸준하게 간편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우선 보건증은 한 번 발급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검사일로부터 1년, 급식 관련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니 늦지 않게 신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우선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죄측에 마련되어 있는 중앙 건강진단서 결과서를 클릭한 후 제 증명 발급 동의 및 개인인증을 하면 굳이 보건소로 방문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프린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관련 과태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소는 검사일로부터 길게는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일 보건증 인터넷발급 혹은 방문 발급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 이 유효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자 적발 시 1차 위반 사항이 발각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40만원, 추후 3차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아닌 종업자의 경우에도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일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은 채로 일을 가능하게 한 영업장에게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업자에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꼭 이를 유념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이후 보건소에서 관련 업무를 재개하기도 하였고, 간편하게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 혹은 종업원들의 보건증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업종에 따른 기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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