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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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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전보다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일주일 평균 32.866명대로 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확진 된 분들에게 필요한 소식인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직장인 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크게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나뉘며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 부담 없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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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지원금의 금액은 2022년 7월 이후로부터 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 지원으로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만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격리기간과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였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하신 분, 소득기준이 초과된 분 등이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시에 이에 해당하는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보조금24’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하실 때에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로 생활지원금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 사업자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은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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