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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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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에는 몇 가지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던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사항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청 대상자인 분들 또한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조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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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에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지급액 150만 원, 홀벌이가구에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60만원, 맞벌이가구에 3,8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은 우선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가 해당되며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은 2022년 5월을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이 마감되었으며 2022년 9월~11월까지 추가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분 신청 시기가 3월 1일~15일 사이라고 하니 이때 정부에서 발표되는 총 소득액 기준을 확인한 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2022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2월~3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을 기다리시면 되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반기 일정이 발표된 후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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