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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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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월 또는 12월인데요. 이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조금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이 가능한 월은 1월과 3월, 6월, 9월이 있으며 해당 월마다 할인 받는 퍼센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월에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6.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다음으로 3월은 5.27%, 6월은 5%, 9월은 제2기분 세액의 5%만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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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월 16일부터 납부 기간인데요.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유선으로 연락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위택스’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분들은 우선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뒤 지방세 바로가기에 자동차세를 선택해주신 후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때는 차량정보검색 창에서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한 뒤에 성명과 법인명을 입력해 주신 후 전화번호와 주민/법인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은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상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1월 31일까지 1월 연납 기간이니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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